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한다 - 지원기준 완화,지원 단가 인상 등
  • 기사등록 2024-02-21 11:56:51
기사수정

부산시청(사진=부산시)[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큰 도움이 됐으나,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가사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는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서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단가를 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https://forms.gle/pR3aJoTfbHg91Txq8)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미옥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사까지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여건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됐으며, 만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9호에서 25호로 확대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21 11:56: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새벽전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정종복 군수,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착공식 참석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만난 Day!' 개최
  •  기사 이미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유치 기도대성회' 참석
tbn음악앨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