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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위한 집중 홍보 계속 - 외딴곳 거주,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 허용진 동부산지사장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 힘쓸 터"
  • 기사등록 2023-10-13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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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본부(사진=국민연금공단)[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지사장 허용진)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이번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했다.

 

또한 좌동전통시장 등지에서 가두캠페인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께 직접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지사장(사진=국민연금공단)  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며 "외딴곳에 거주하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유료전화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동부산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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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3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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