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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 허용진 동부산지사장 "기초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 기사등록 2022-01-26 20:08:35
  • 기사수정 2022-01-27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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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부(사진=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데일리기장뉴스=김혜리]기초연금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26일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이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1년은 98만원이었다.


동부산지사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허용진 국민연금 동부산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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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2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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