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령 기자
[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받던 사람은 올해 3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가령 1956년 3월생은 오는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이종회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깊이가 다른 데일리기장뉴스 da12news@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기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