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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 주소지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기사등록 2021-01-23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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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사진=국민연금공단)[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받던 사람은 올해 3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ㅈ비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상향조정했다.(사진-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가령 1956년 3월생은 오는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이종회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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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3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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