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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화상 환자 의료서비스, 근본적인 환경 개선 필요" - 2019년 화상진료 인원 60만6183명, 진료비 총액 2059억원 - "중화상 환자 치료의 비급여항목 축소 및 재조정 논의해야" - 화상 환자 발생 실태 총괄 관리하는 통계시스템 구축 시급
  • 기사등록 2020-10-09 14:19:53
  • 기사수정 2020-10-09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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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데일리기장뉴스DB)[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국내 화상 환자가 60만명이 넘지만 화상 분야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상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화상 진료 인원 60만6183명의 총진료비는 2059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단 지급 급여비는 1532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 고비용으로 책정되는 화상 진료 비급여항목 금액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환자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 화상으로 인한 환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화상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비율이 높고 중증도를 가진 다른 손상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긴 치료 기간과 큰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화상 치료 비급여항목 축소 및 재조정, 총괄적 치료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화상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중화상 시 비급여 치료로 인해 고가의 치료비를 수반하는데, 이들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 볼 때"라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화상의 경우 대부분 환자들이 취약계층으로 고비용의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환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 수반되는 손상이다”라며, “비급여 품목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국내의 총괄적 화상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화상외과 분과 전문의 양성에 초점을 맞춰 화상 치료 분야의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상과 관련해 기능성형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술은 미용성형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능성형이라 할지라도 수술을 제외한 수술 장비, 약품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비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총괄적 화상 치료시스템을 갖춘 인프라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중화상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의 수가 약 30여명에 불과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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