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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 유치원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실시 - 11월 ‘해인이법’ 시행 앞서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 영유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 등 - 다양한 상황 가정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예정
  • 기사등록 2020-06-08 00:45:16
  • 기사수정 2020-06-08 0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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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가 실시한 응급처치교육 모습(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데일리기장뉴스 김희경 기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4일 기장군 소재 달산유치원 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1얼 시행을 앞둔 이른바 '해인이법' 시행에 앞서 유치원교사의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와 종사자의 신고 및 이송 조치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소방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교사 및 관계자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장소방서의 이날 교육은 영유아 CPR(심폐소생술)요령,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하임리히법) 등 어린이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들로 구성했다. 


교육을 진행한 곽태우 응급처치교관은 “어린이는 관리 지도자의 눈 밖에서 멀어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어른들의 몫이며, 관리 지도자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이고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해인이법' 시행을 앞두고 달산유치원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뉴스 속 뉴스 ‘해인이법’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가 시설 이용 어린이의 위급 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써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3년간 한 차례도 심의된 적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됐다가,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됐으며, 2020년 4월 29일 법안의 통과가 이뤄졌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 및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 시설이다.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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