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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동만 의원, 제21대국회 1호법안 제출 - "의료취약지 감염병 위급상황 지원 근거 마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등록 2020-06-05 23:21:22
  • 기사수정 2020-06-05 2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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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21대 국회 1·2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정동만의원실)[데일리기장뉴스 김희경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기장군)이 5일 "제21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의료취약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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