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데일리기장뉴스 김희경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기장군)이 5일 "제21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의료취약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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